고용유지 지원금 받는 방법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크고 작은 기업들. 회사의 잘못이나 구성원들의 잘못이 없어도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위기는 올 수 있죠.

요즘 수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고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때 회사는 직원을 내보내서 비용을 줄이거나 급여를 밀리는 수 밖엔 없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어서 이용이 가능한 곳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도움이 될까?
올 초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조건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인 위기와 국내에서도 조속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위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도 전 업종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안되겠지 하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위기에 쳐했다고 해서 함부로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업(단축근로),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선 익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셔 노동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기에 노동자를 내치기만 한다면 함께 믿고 의자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잃고 마는 것 아닐까요? 물론 당장의 위기를 아예 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사간에 터놓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결정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위기를 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부담을 하긴 하지만 악용사례도 있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를 제출한 당월은 고용주가 먼저 부담하고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거나 1-3개월은 정부가 90%까지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 지원비용은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부분 등 조건들이 있으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집행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 너무 실망도 지나친 기대도 금물. 그렇지만 큰 도움인 것은 사실이죠!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꼭 전화로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